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 청 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