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소하천 명칭 | 소하천 위치 | 점검 기간 | 주요 점검내용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점검자 (직위, 성명) | 비고 처리 완료 (내용 기재) | 처리 계획 (내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제15조 ·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제15조의2 · 토지출입증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관리제17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