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점용 등의 허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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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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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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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공고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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