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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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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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단위: km, 백만원, %) 소하천명 | 소하천총길이 | 전체계획 | 정비된 부분 | 중기계획 | 장래 계획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정비율 | 계 | 0000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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