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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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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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소하천 실태조사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실태조사서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수계(水系)명 | 소하천번호 | 소하천명칭 | 소하천위치 | 소하천총길이 (m) | 유역(流域) 면적 (㎢) | 제방(m) | 호안(護岸)(m) | 구조물(개소) | 수질 (ppm) | 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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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정비 기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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