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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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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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년) 수계(水系)명 | 소하천번호 | 소하천명 | 소하천총길이 (km) | 유역(流域)면적 (㎢) | 계획하천폭 (m) | 정비계획 전체 | 정비된 부분 | 이번 시행 | 장래 계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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