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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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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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공고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소하천명 | 사업 개요 | 비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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