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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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ㆍ개축 또는 변경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 에 토지의 형상 변경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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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