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9.8, 2020.6.11>
②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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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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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사항 유효기간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ㆍ개축 또는 변경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 에 토지의 형상 변경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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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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