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6.11>
1.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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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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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6. 11.>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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