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안전검사대상기간기준산업통상부장관이배관ㆍ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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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5 · 안전검사의 기준
1. 송유관시설 대상시설 검사기준 가. 배관 별표 2 제2호 마목, 바목(1), 사목(2), 아목, 카 목, 파목(2)(나)(교량설치배관에 한함), 하목 및 거목(노출배관에 한함) 나. 안전설비 (1) 운전상태감시장치 등 (2) 압력안전장치 (3) 누유검지장치 등 (4) 긴급차단밸브 (5) 안전제어장치 (6) 표지판 등…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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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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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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