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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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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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검사의 기준
1. 송유관시설 대상시설 | 검사기준 가. 배관 | 별표 2 제2호 마목, 바목(1), 사목(2), 아목, 카목, 파목(2)(나)(교량설치배관에 한함), 하목 및 거목(노출배관에 한함) 나. 안전설비 (1) 운전상태감시장치 등 (2) 압력안전장치 (3) 누유검지장치 등 (4) 긴급차단밸브 (5) 안전제어장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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