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안전검사대상기간기준산업통상부장관이배관ㆍ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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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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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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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