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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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1.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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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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