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설치공사변경송유관압력안전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1.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