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송유관설치공사별표내진설계기술기준일반기술기준기술기준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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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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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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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