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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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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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도로"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항만법 제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4) 기타 폭이 2m 이상으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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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2 ·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내진특등급송유관”이라 함은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배관으로서 국방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안보유지에 필요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을 말한다. 나. “내진1등급송유관”이라 함은 내진특등급 이외의 배관으로서 배관의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공공의 생명․재산 및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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