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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