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2.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과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2.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보호자 동의서
3.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호자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영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영 제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서 또는 결정문 사본 등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영 제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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