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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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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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