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여권의 수령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여권의 수령방법여권신분증여권발급본인이대리인직접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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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②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③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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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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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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