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여권의 수령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여권의 수령방법여권신분증여권발급본인이대리인직접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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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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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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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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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