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5.10.1>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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