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여권발급 현황자료
2.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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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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