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자료의 제출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자료전산처리정보여권정보연계시스템외교부령여권사무외교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여권발급 현황자료
2.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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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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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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