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의 제출)
①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여권발급 현황자료
2.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