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지문 제공 예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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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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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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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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