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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