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2.7>
③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의 외교관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거나 여권 명의인이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④삭제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