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외교관여권발급대상자외교부장관외교부장관이해당하지발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2.7>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의 외교관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거나 여권 명의인이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2.7>
삭제 <2024.2.7>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