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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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적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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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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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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