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한국은행관서소속관서명칭변경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8.11.26>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