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 (임시취급점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1. 조문 원문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에 따라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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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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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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