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한국은행청구증명수탁증서훼손처리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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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26>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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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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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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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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