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6조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규칙사무취급절차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관하여도이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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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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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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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제32조 · 오류정정제33조 ·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제34조 · 증빙서류제35조 ·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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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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