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정부소유유가증권과유가증권출납사무정부보관유가증권한국은행출납사무소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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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16, 2021.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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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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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