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1. 조문 원문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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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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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