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 (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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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0.5.8, 1995.11.16, 2017.3.30, 2021.10.28>
1.정부유가증권총괄장
2.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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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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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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