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27조 ((「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1. 조문 원문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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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징계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감사원 징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 징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회의의 비공개)제23조 · (비밀누설 금지)제24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제25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6조 · (징계등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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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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