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6.30>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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