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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15조 · (제척 및 기피)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 2016-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6.30>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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