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나.전문경력관 가군
다.연구관
라.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마.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4.한시임기제공무원
5.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