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공무원위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30>
③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감사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