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1.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공무원위원은 원장이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30>
③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사무차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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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징계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감사원 징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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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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