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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 2016-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원장이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30>
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사무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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