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2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
②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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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징계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감사원 징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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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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