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
②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