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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21조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 2016-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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