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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