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6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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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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