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4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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