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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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원의 자격제6조의2 · 회원자격심사위원회제7조 · 회원의 권리ㆍ의무제8조 · 조직제9조 · 대의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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