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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