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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3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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