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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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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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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