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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1조 · 이사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이사회)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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