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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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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