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4.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