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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