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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