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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6의5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의5조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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