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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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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