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 (대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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