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의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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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자본금제18조 · 회계연도제19조 · 예산 및 결산제20조 · 준비금의 적립제21조 · 이익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1조의2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대표권의 제한제23조 · 소멸시효제24조 · 행정조치제25조 · 「민법」의 준용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