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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21의2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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