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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